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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3월에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까합니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무심코 지나가기에는 혜택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한번 주의깊게 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출처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이라고 청년도약계좌 공식 사이트에 적혀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돈을 모으면 나라에서 추가적으로 정부의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전보다 확대되어 조건부 만기시 최대 6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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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
- 가구소득 요건 완화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이하로 개선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 ~ 3.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
- 중도해지시 지원강화
-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 특별중도해지 사유추가
-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 "출산" 추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
부기여금 지급
-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소득기준연도(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25일부터 가입신청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매월 신청 가능, 시중 은행중에서 모바일 혹은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가능
- 9월 : 13일까지만 신청가능 관련 일정은 위에 그림 참조
- 기존 신청 후 계좌 미개설 청년도 재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고(https://ylaccount.kinfa.or.kr/main)
비대면 상담센터 운영(1397 -> 통화 연결 후 3번) : 09:00 ~ 18:30분 까지
추가적인 내용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바로 적용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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